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5.8.> | |||||||||||||
| [ ] 저당권 [ ] 근저당권 | 설정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전화번호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휴대전화 | |||||||||||
| 주소 | |||||||||||||
| 채무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전화번호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휴대전화 | |||||||||||
| 주소 | |||||||||||||
|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전화번호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휴대전화 | |||||||||||
| 주소 | |||||||||||||
| 채굴권의 표시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종명 | |||||||||||
| 채권액 또는 채권의 최고액 | 원정 | ||||||||||||
| 등록원인에 정한 사항 | 변제기 | 년 월 일 | |||||||||||
| 이자 | % | ||||||||||||
| 이자발생일 | 년 월 일 | ||||||||||||
| 이자지급일 | 매월 일 | ||||||||||||
| 원본 및 이자의 지급장소 | |||||||||||||
| 그 밖의 채권의 종류 | |||||||||||||
| 등록원인 연월일 | 년 월 일 | ||||||||||||
|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53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서명 또는 인) 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 (서명 또는 인감) 채무자 (서명 또는 인감)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 2. 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
| 14,400원 | |||||||||||||
| ※ 유의사항: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동록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 ||||||||||||
| 신청인 | ▶ | 접 수 | ||||||||||
| (신청서) | ||||||||||||
| ▲ | ||||||||||||
| ▼ | ||||||||||||
| 대조ㆍ확인 |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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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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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
| ▼ | ||||||||||||
| 등록통지서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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