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광산안전관리직원 | [ ]선임 [ ]해임 |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고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광업권 | 광산명 |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광종명 | ||||||||||||
| 광산안전관리직원 구분 | [ ] 안전관리자 [ ] 안전감독자 [ ] 안전계원 [ ] 안전감독계원 | |||||||||||
| 선임자또는 해임자 | 자격증 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 ] 선임 [ ] 해임 | 연월일 | 년 월 일 | 직위 | |||||||||
| 직무 범위 | 직무의 종류 | |||||||||||
| 담당구역 | ||||||||||||
| 직접감독자 성명 | 직위 | |||||||||||
| 광산안전관리직 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년 개월) | ||||||||||
|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산안전관리직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 1부(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 ||||||||||||||
| 신고 | ▶ | 접수 | ||||||||||||
| ▼ | ||||||||||||||
| 확인 | ||||||||||||||
| ▼ | ||||||||||||||
| 결재 | ||||||||||||||
| (국가기술자격 수첩등재) | ||||||||||||||
| 통보 | ◀ | |||||||||||||
| ▼ | ||||||||||||||
| 대장 정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