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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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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광산안전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광산안전교육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광업시설(설치, 변경) 공사계획(승인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광업시설(설치공사, 변경공사) 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광업시설 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광업시설(완성검사,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광업시설 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규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광산안전관리직원(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채광작업재개, 채광시설사용재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해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광산안전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광업대리인(선임, 변경), 광업대리권소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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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4. 1.>
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제18조제2항 관련)
안전관리직원
구분
선임기준자격요건
1. 안전관리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
가. 갱내에서 채굴하는 석탄광산
나. 연간 50만톤 이상의 광물(원광석을 말한다)을 채굴하는 광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3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안전감독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
가. 상시 20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탄광
나. 연간 100만톤 이상의 광물(원광석을 말한다)을 채굴하는 광산
3. 안전감독계원상시 100명 이상의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안전계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안전계원갱내안전계원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갱외안전계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
가. 노천에서 채굴하는 광산
나. 상시 30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
기계안전계원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의 출력을 합하여 200킬로와트 이상인 광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전기안전계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
가. 갑종탄광에서 갱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갑종탄광 외의 광산에서 출력을 합하여 2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 갑종탄광 외의 광산에서 안전등을 상시 30대 이상 사용하는 경우
라. 메탄가스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화약ㆍ발파안전계원화약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광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광해안전계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
가. 월 8천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산으로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광산
나. 월 3만톤 이상의 광물(원광석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일반광산으로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광산
다. 습식 선광장을 보유한 금속광산으로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광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환경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질ㆍ대기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광해방지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환경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비고
1. 사무소장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표의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안전관리자,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2.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1명의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해야 하며, 300명을 초과하는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300명마다 1명 이상씩 추가하여 선임해야 한다. 다만, 안전감독계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해야 한다.
3. 안전감독계원은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감독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4. 안전계원은 한 사람이 3 이상의 안전계원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상시 10명 이하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사무소장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안전계원의 증원을 명할 수 있다.
6. 갱내안전계원 1명당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광산근로자의 수는 30명 이하여야 한다.
7. 상시 10명 이하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반광산으로서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갱내안전계원 또는 갱외안전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갱내안전계원과 갱외안전계원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담당해야 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전기안전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출력을 합하여 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를 설치한 노천채굴광산 중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출력을 합하여 10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를 설치한 노천채굴광산 중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을 겸할 수 있다.
10. 광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광해안전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