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 |
| 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제11조 관련) | |
| 구분 |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 |
| 1. 굴착기계 | 가. 쇼벨(Shovel)류 굴착기계 나. 연속식 굴착기계 다. 가목 및 나목의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
| 2. 적재기계 | 가. 트랙터 쇼벨(Tractor Shovel) 나. 연속식 적재기 다. 로더(Loader)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
| 3. 운반기계자동차 | 가. 로드 홀 덤프(Load-Haul-Dump) 나. 갱내용 마인트럭(Mine Truck) 다. 가목 및 나목의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
| 4. 지보기계 | 가. 록 볼터(Rock Bolter) 나. 케이블 볼터(Cable Bolter) 다. 쇼트크리트 기계(Shotcrete Machine)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
| 5. 천공기계 | 가. 크롤러 드릴(Crawler Drill) 나. 점보드릴(Jumbo Drill) 다. 다운 홀 드릴(Down-The-Hole Drill) 라. 장공천공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
| 6. 그 밖의 기계 | 가. 안포 장전기(ANFO-Charger) 나. 지게차(Fork Lift) 다. 부석제거기(Scaler) 라. 그레이더(Grader) 마. 기중기 바.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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