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제16호의2 서식] | 국 가 채 권 관 리 계 산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예산과목 (채권의종류) | 발 생 액 | 소 멸 액 | 본 년 도 말 현 재 액 | 비 고 | ||||||||||||||||||
| 전년도 이전 발생액 | 본년도 발생액 | 합 계 | 전년도 이전 발생액 중 소멸액 | 본년도 발생액 중 소멸액 | 합 계 | 일 반 분 | 관 리 정 지 액 | 결 손 처 분 액 | 합 계 | |||||||||||||
| 전년도이전발생액 | 본년도발생액 | 합 계 | 전년도 이전 발생액 중 정지액 | 본년도 발생액 중 정지액 | 합 계 | 전년도 이전 발생액 중 처분액 | 본년도 발생액 중 처분액 | 합 계 | ||||||||||||||
| 이 월 액 | 증감액 | |||||||||||||||||||||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
| 기재요령 : (1) “채권의종류”란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 별표 3의규정에 의한 채권의 종류를 세입예산과목으로 분류하여 예산과목을 쓰고 ()에 채권의 종류를 쓰되 이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회계의 예산과목과 과목명을 쓸 것. (2) “발생액”란의 “전년도 이전 발생액”란 중 “이월액”란에는 전년도 계산서의 연도말 현재액을 써 넣을 것. (3) “발생액”란의 “전년도 이전 발생액”란 중 “증감액”란에는 다음 사항을 써 넣을 것. (가) 발생연도가 전년도 이전분으로서 채권관리부 등에 등재가 본년도에 이루어진 채권액. (나) “이월액”란에 기재된 채권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본년도에 변경하였거나 정정한 경우의 증감액. (다) 증감액에 대하여는 채권의 종류마다 증감사유별 건수 및 금액을 “비고”란에 써 넣을 것. (4) 이 계산서에는 별첨 1,2서식의 부표를 붙일 것. (5) 국가기관 상호 간의 채권을 계상하지 말 것. | ||||||||||||||||||||||
| [제16호의2 서식 부표1] | 채 권 감 소 액 명 세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발 생 연 도 | 채 권 의 종 류 | 감 소 사 유 | 채 무 자 수 | 감 소 액 | 비 고 | ||
| 전 년 도 이 전 발 생 분 소 계 본 년 도 발 생 분 소 계 합 계 | |||||||
| 기재요령 : (1) “발생연도”에는 전년도 이전 발생분과 본년도 발생분을 구분할 것. (2) 이 표는 채권관리계산서의 “발생액”란과 “소멸액”란에 게기한 채권의 감소액 중 면제, 시효완성, 불납결손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채권과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정리한 채권을 게기하고, 변제(대물변제를 포함한다), 상계 및 충당에 의하여 소멸된 것은 제외할 것. (3) “감소액”란에는 “채권의 종류”별 및 “감소사유”별로 구분하여 합계액을 기재할 것. | |||||||
| [제16호의2 서식 부표2] | 관 리 정 지 액 명 세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채권발생연월일 | 채권의 종류 | 채 무 자 명 | 관 리 정 지 액 | 관리정지연월일 | 정 지 사 유 | 비 고 | ||
| 기재요령 : (1) 이 표는 채권관리계산서의 “본년도말 현재액”란의 “관리정지액”란에 게기된 채권 중 본년도에 관리정지한 것에 대하여 작성할 것. (2) 매건별로 게기하되 채권금액이 소액으로서 추심을 요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일괄(○○○ 외 ☓☓명) 기재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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