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제26호의2 서식] (지방자치단체용) | 세 입 징 수 액 계 산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과 목 | 징 수 결 정 액 | 수 납 액 | 환 부 액 | 불 납 결 손 액 | 미수납액 | 비 고 | |||||
| 본기분 | 본기까지의 누 계 | 본기분 | 본기까지의 누 계 | 본기분 | 본기까지의 누 계 | 본기분 | 본기까지의 누 계 | ||||
|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관)(항)(목)의 부호와 명칭을 써 넣을 것. (2) 미수납액 중 납기가 지난 것은 그 금액을 “비고”란에 덧붙여 써 넣을 것. (3) “환부액”란에는 지방세환부액을 써 넣을 것. | |||||||||||
| [제26호의2 서식 부표1] | 세입과오납금충당 및 환부액명세서 | ||||||||||||
| 금액 단위 : 원 | |||||||||||||
| 과 목 | 과오납결정액 | 충당결정액 | 환 부 액 | 비고 | |||||||||
| 환부결정액 | 지 급 액 | 미 지 급 액 | |||||||||||
| 본기분 | 본기까지의 누 계 | 본기분 | 본기까지의 누 계 | 본기분 | 본기까지의 누 계 | 본기분 | 본기까지의 누 계 | 본기분 | 본기까지의 누 계 | ||||
| 기재요령 : 과오납 발생과목과 충당과목이 다를 때에는 그 내역을 비고란에 써 넣을 것 | |||||||||||||
| [제26호의2 서식 부표3] | 수입금출납원의 현금영수액조서 | |||
| 금액 단위 : 원 | ||||
| 적 요 | 금 액 | 비 고 | ||
| ・ 수입금출납원 영수액 ・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영수 납입액 | ||||
| 합 계 | ||||
| [제26호의2 서식 부표4] | 수납액과 금고영수액과의 대사조서 | ||||
| 금액 단위 : 원 | |||||
| 적 요 | 금 액 | 비 고 | |||
| 수 입 총 액(A) | |||||
| (예시) (금고영수액이 수납액보다 많은 경우) 1. 20 년도 세입을 본 연도 세입으로 금고에 오납입액 2. ○○○특별회계 세입을 본 회계 세입으로 금고에 오납입액 계 (금고영수액이 수납액보다 적은 경우) 1. 본 연도 세입을 20 년도 세입으로 오납입액 2. 본 회계 세입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오납입액 3. 출납정리기한까지 금고에 미납입액 계 | |||||
| 금 고 영 수 필 통 지 금 액 (B) | |||||
| 명 세 | ○ ○ 은행본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 차 액 (A-B) | |||||
| [제26호의2 서식 부표5] | 미 수 납 액 명 세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과 목 | 금 액 | 비 고 | 과 목 | 금 액 | 비 고 | ||
| 기재요령 : (1) 전년도로부터의 이월미수납액으로서 본년도 중에 수납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각각 이를 별행으로 매 연도 별로 구분기재할 것. (2) “비고”란에는 미수납 사유와 미수납자 ○○○외 ○○명으로 기입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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