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제18호의2 서식] | 물 품 관 리 계 산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분 류 | 품 명 | 단 위 | 전년도말 현재액 | 본 년 도 중 증 감 | 본년도말 현재액 | ||||||||||
| 증(A) | 감(B) | 비교증감(A-B) | |||||||||||||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
| 기재요령 : (1) “분류”란에는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분류표에 따를 것. (2) 가격은 물품관리부에 기재한 것으로 할 것. (3) 물품분류별로 가격 소계를 기입하고 하단에 합계를 기재할 것. | |||||||||||||||
| [제18호의2 서식 부표] | 물 품 증 감 사 유 별 명 세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사 유 별 | 분 류 | 품 명 | 단 위 | 증(A) | 감(B) | 비교증감(A-B) | 비 고 | ||||||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
| 기재요령 : (1) “사유별”란에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별표 2) “물품이동의 정리기준”에 게기한 구분 중 구입, 생산, 편입, 관리전환증, 잡건(이상 증되는 사유)과, 양여(무상), 국유재산편입, 매각, 해체, 폐기, 망실, 관리전환감, 잡건(이상 감되는 사유)등으로 구분할 것. (2) 망실한 것은 변상명령의 유무와 그 일자 및 변상책임자를 비고에 기재할 것. (3) 관리 전환한 것에 대하여는 상대기관을 “비고”란에 기재할 것. (4) “계”란은 금액에 한하여 기재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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