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제27호의2 서식] (지방자치단체용) | 지 출 계 산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과 목 | 예 산 배 정 액 | 자 금 배 정 액 | 지 출 액 | 자금배정 잔 액 (A-F) | 비 고 | |||||||||
| 본기분 | 본기까지의 누 계 | 본기분 | 본기까지의 누계 (A) | 본기분 (B) | 전기까지의 누계 (C) | 본기반납 액(D) | 본기과목 경정액(E) | 차감누계액 (F=B+C-D±E) | ||||||
|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부문)(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부호와 명칭을 써 넣을 것. (2) “자금배정액”란에는 각 지출원 및 분임지출원의 예산배정액 또는 자금교부액을 써 넣을 것. | ||||||||||||||
| [제27호의2 서식 부표1] | 일 상 경 비 교 부 명 세 서 | |||||||||||||
| 출 납 공 무 원 | 본 기 분 | 전기까지의 누 계 | 본기반납액 | 본기과목등 경 정 등 | 차감누계액 | 비고 | ||||||||
| 관서명 | 직 명 | 성 명 | ||||||||||||
| 기재요령 : “본기과목 등 경정액”란에는 증액은 검정색으로 쓰고, 감액은 붉은색으로 쓸 것. | ||||||||||||||
| [제27호의 2서식 부표2] | 도 급 경 비 지 급 명 세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도 급 경 비 수 령 관 서 | 본 기 분 | 본 기 까 지 의 누 계 | 비 고 | |||||||||||
| [제27호의2 서식 부표3] | 보조금 등 교부명세서 | |||||||||
| 금액 단위 : 원 | ||||||||||
| 보조목적 사 업 명 | 보조사업 대 상 자 | 과 목 | 교부결정액 (A) | 지 출 금 액 | 교부결정잔액 (A-E) | |||||
| 본기분 (B) | 전기까지의 누계 (C) | 본기반납액 (D) | 차감지출액 (E=B+C-D) | |||||||
| 기재요령 : (1) "보조사업대상자“란에는 간접보조인 경우 제1차 보조금 수령자를 써 넣을 것. (2) “과목”란에는 보조금, 부담금, 소득보조금 등의 해당예산 과목의 (장)(관)(항)(세항)(사업명)(목)의 부호와 명칭을 써 넣을 것. | ||||||||||
| [제27호의2 서식 부표4] | 선 금 급 지 급 명 세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과 목 | 선 금 급 지 급 액 | 정 산 액 | 미정산액 (A-B) | 비 고 | |||||||
| 본기분 | 본기까지의 누 계 (A) | 본기분 | 본기 반납액 | 본기 세입 납 부 액 | 본기까지의 누계 (B) | ||||||
| 기재요령 : “정산액”란에는 정산결과 생긴 증가액을 포함시키지 말 것. | |||||||||||
| [제27호의 2서식 부표5] | 개 산 급 지 급 명 세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과 목 | 개산급지급 | 정 산 액 | 미정산액 (A-B) | 비 고 | |||||||
| 본기분 | 본기까지의 누 계 (A) | 본기분 | 본기 반납액 | 본기 세입 납 부 액 | 본기까지의 누계 (B) | ||||||
| 기재요령 : “정산액”란에는 정산결과 생긴 증가액을 포함시키지 말 것.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