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제20호의2 서식] |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 |||||||||||||||
| 금액 단위 : 원 | ||||||||||||||||
| 재산의 종류 (수량단위) | 단위 | 전년도말 현재 | 본 년 도 증 감 | 본년도말 현재 | 비 고 | |||||||||||
| 증(A) | 감(B) | 비교증감(A-B) | ||||||||||||||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
| 1.토지(㎡) | 일반토지 | |||||||||||||||
| 임 야 | ||||||||||||||||
| 공공용지 | ||||||||||||||||
| 소 계 | ||||||||||||||||
| 2 건 물(㎡) . | ||||||||||||||||
| 3. 공작물(개․㎡) | ||||||||||||||||
| 4. 기계기구(개) | ||||||||||||||||
| 5. 입목죽(㎥․본) | ||||||||||||||||
| 6. 선 박(척) | ||||||||||||||||
| 7. 항공기(대) | ||||||||||||||||
| 9. 무체재산(건) | ||||||||||||||||
| 계 | ||||||||||||||||
| 기재요령 : (1) “사유”란에는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기부자수익용, 기타로 구분하여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사유를 써 넣을 것. (2) 가격은 국유재산 대장상의 금액을 써 넣을 것. | ||||||||||||||||
| [제20호의2 서식 부표] |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 |||||||||||||||
|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명 : | 금액 단위 : 원 | |||||||||||||||
| 제산의 종류 (수량단위) | 단위 | 전년도말 현재 | 본 년 도 증 감 | 본년도말 현재 | 비 고 | |||||||||||
| 증(A) | 감(B) | 비교증감(A-B) | ||||||||||||||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
| 1. 토지(㎡) | 일반토지 | |||||||||||||||
| 임 야 | ||||||||||||||||
| 공공용지 | ||||||||||||||||
| 소 계 | ||||||||||||||||
| 2 건 물(㎡) . | ||||||||||||||||
| 3. 공작물(개․㎡) | ||||||||||||||||
| 4. 기계기구(개) | ||||||||||||||||
| 5. 입목죽(㎥․본) | ||||||||||||||||
| 6. 선 박(척) | ||||||||||||||||
| 7. 항공기(대) | ||||||||||||||||
| 9. 무체재산(건) | ||||||||||||||||
| 계 | ||||||||||||||||
| 기재요령 : (1) “사유”란에는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기부자수익용, 기타로 구분하여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사유를 써 넣을 것. (2) 가격은 국유재산 대장상의 금액을 써 넣을 것.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