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제9호의2 서식] | 기 금 수 입 계 산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과 목 | 징 수 결 정 액 | 수 납 액 | 환 부 액 | 불 납 결 손 액 | 미수납액 (B-D-H) | 비 고 | ||||||
| 본기분 (A) | 본기까지의 누 계(B) | 본기분 (C) | 본기까지의 누 계(D) | 본기분 (E) | 본기까지의 누 계(F) | 본기분 (G) | 본기까지의 누 계(H) | |||||
|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관)(항)(목)의 그 부호와 명칭을 기입할 것. (2) 미수납액 중 납기를 경과한 것은 그 금액을 비고에 기입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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