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제2호의2 서식] (세무․세관관서용) | 수 입 징 수 액 계 산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과 목 | 총징수결 정액 (A) | 총수납액 (B) | 세무서(세관) 간 이체액증 (△)감(C) | 환 급 금 처 리 | 징수결정액 (G=A± C-E-F) | 수 납 액 (H=B± C-F) | 불 납 결손액 (I) | 미수납액 (G-H-I) | 비 고 | |||||||
| 관 | 항 | 목 | 환급결 정액(D) | 충당액 (E) | 환급금계정 이체액(F) | |||||||||||
| 본 기 분 | ||||||||||||||||
| 본기까지의 누 계 | ||||||||||||||||
| 기재요령 : (1) “과목”란에는 (관)(항)(목)의부호와 명칭을 써 넣을 것. (2) “본기분”과 “본기까지의 누계”는 각각 별행으로 써 넣을 것. (3) “세무서(세관)간 이체액”란에는 타관서로부터 이체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만 쓰고, 타관서에 이체하였을 때에는 금액앞에 “△”표시 (예 : △☓☓, ☓☓☓원) 할 것. (4) “비고”난에는 세무서(세관)간에 이체를 하였을 때 그 관서명과 금액을, 미수납액 중 납기가 지난 것이 있을 때에 는 그 금액을 각각 덧붙여 써 넣을 것. | ||||||||||||||||
| [제2호의2 서식 부표1] | 종 합 소 득 세 과 세 상 황 일 람 표 | |||||||||||||||||||
| 금액 단위 : 원 | ||||||||||||||||||||
| 일련 번호 | 납세자 성 명 | 귀속 년도 | 결정 구분 | 소 득 금 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공제 및 감면세액 | 가산세 | 기납부 세 액 | 차감고지 세 액 | ||||||||||
| 이자 | 배당 | 부동산 임 대 | 사업 | 근로 | 일시 재산 | 연금 | 기타 | 계 | ||||||||||||
| 기재요령 : (1) “결정구분”란에는 실사 또는 추계를 써 넣을 것. (2) 1급지 세무서는 소득금액 1억 원 이상인 자, 2급 및 3급지 세무서는 소득금액 5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작성 | ||||||||||||||||||||
| [제2호의2 서식 부표2] | 양 도 소 득 세 과 세 상 황 일 람 표 | ||||||||||||||
| 금액 단위 : 원 | |||||||||||||||
| 일 련 번 호 | 납세자 성 명 | 양 도 재 산 | 공 제 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소재지 | 종 류 | 수 량 | 양 도 | 취 득 | |||||||||||
| 일 자 | 등 급 | 가 액 | 일 자 | 등 급 | 가 액 | ||||||||||
| 작성대상 : 1급지 세무서는 양도가액 1억 원 이상인 자, 2급 및 3급지 세무서는 양도가액 5천만 원 이상인 자 | |||||||||||||||
| [제2호의2 서식 부표3] | 불납결손 처분상황 일람표 | ||||||||
| 금액 단위 : 원 | |||||||||
| 일 련 번 호 | 납 세 의 무 자 | 연도, 기 또는 월별 | 세 목 | 고 지 세 액 | 불납 결손액 | ||||
| 주 소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작성대상 : 1급지 세무서는 건당 1천만 원 이상, 2급 및 3급지 세무서는 건당 5백만 원 이상 | |||||||||
| [제2호의2 서식 부표4] | 부 과 철 회 상 황 일 람 표 | |||||||
| 금액 단위 : 원 | ||||||||
| 일 련 번 호 | 납 세 의 무 자 | 연도, 기 또는 월별 | 세 목 | 부과 철회액 | ||||
| 주 소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작성대상 : 1급지 세무서는 건당 2백만 원 이상, 2급 및 3급지 세무서는 건당 1백만 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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