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제28호의2 서식] | 금 고 출 납 계 산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회 계 별 | 수 납 | 지 급 | 방위세대체 환급미보전액 (G) | 잔 액 (C-F-G) | |||||||
| 수납(A) | 과오납금 반환액(B) | 차 감 액 (C=A-B) | 지급명령액 | 지급액(D) | 반납액(E) | 차 감 액 (F=D-E) | |||||
| (본기분) | |||||||||||
| (본기까지의 누 계) | |||||||||||
| (이하같음) | |||||||||||
| 기재요령 : (1)“과오납금반환액”란에는 방위세 대체환급액을 제외할 것. (2)“본기분”과“본기까지의 누계”는 각각 별행으로 써 넣을 것. (3) 세입금 및 세출금의 출납에 한하여 써 넣을 것. | |||||||||||
| [제28호의2 서식 부표1] | 계산서상 잔액과 예치금 시재액과 불부합 명세표 | |||||||
| 금액 단위 : 원 | ||||||||
| 회 계 별 | 계산서상잔액 | 현금시재액 | 차 액 | 맞 지 않 은 사 유 | 비 고 | |||
| 적 요 | 금 액 | |||||||
| (예시) ○ ○ 회계에서 자금전용 ☓ ☓ 회계로 자금전용 전부금 가이월 집행액 | ||||||||
| 기재요령 : “맞지않은 사유”의“적요”란에는 회계간 자금전용, 전부금, 가이월집행액 등 사유별로 구분하여 써 넣을 것 | ||||||||
| [제28호의2 서식 부표2] | |||
| 20 년도 세입금 수납액 명세서 | |||
| 금액 단위 : 원 | |||
| 회 계 별 | 취 급 기 관 | 수 납 액 | 비 고 |
| ◯ ◯ 회 계 계 | ◯ ◯ 관 서 ☓ ☓ 관 서 | ||
| ◯ ◯ 회 계 계 | ◯ ◯ 관 서 ☓ ☓ 관 서 | ||
| 합 계 | |||
| 기재요령 : “취급기관”란에 세입징수관이 설치된 관서명을 써 넣을 것. | |||
| [제28호의2 서식 부표3] | ||||||
| 20 년도 세출금 지급액 명세서 | ||||||
| 금액 단위 : 원 | ||||||
| 회 계 명 | 취급기관 | 지출원성명 | 지급명령액 | 지 급 액 | 미지급액 | 비 고 |
| ○○회계 계 | ○○○관서 ☓☓☓관서 | ○ ○ ○ ○ ○ ○ | ||||
| ○○회계 계 | ||||||
| 합 계 | ||||||
| 기재요령 : 연도 개시 전에 한 세출금 지급은 “지급액”에 합산하고 그 금액을 비고란에 덧붙여 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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