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제12호의2 서식] | 수 입 금 출 납 계 산 서 | ||||||
| 금액 단위 : 원 | |||||||
| 영 수 액 | 납 입 액 | 미 납 입 액 (B-D) | 비 고 | ||||
| 본 기 분(A) | 본기까지의 누계(B) | 본 기 분(C) | 본기까지의 누계(D) | ||||
| 기재요령 : (1) 전임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계를 받은 미납입액이 있을때에는 그 금액을 본기 영수액에 합산하고 “비고”에 부기할 것. (2) 각 회계연도 최초 계산서에는 전년도분 미납입액을 “영수액”란의 “본기까지의 누계”란에 합산하고 "비고”에 그뜻을 부기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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