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제19호의2 서식] <개정 2013.11.29> |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 |||||||||||||||
| [예시] 구분 : 행정재산 | 금액 단위 : 원 | |||||||||||||||
| 제산의 종류 (수량단위) | 단위 | 전년도말 현재 | 본 년 도 증 감 | 본년도말 현재 | 비 고 | |||||||||||
| 증(A) | 감(B) | 비교증감(A-B) | ||||||||||||||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
| 1. 토지(㎡) | 일반토지 | |||||||||||||||
| 임 야 | ||||||||||||||||
| 공공용지 | ||||||||||||||||
| 소 계 | ||||||||||||||||
| 2 건 물(㎡) . | ||||||||||||||||
| 3. 공작물(개․㎡) | ||||||||||||||||
| 4. 기계기구(개) | ||||||||||||||||
| 5. 입목죽(㎥․본) | ||||||||||||||||
| 6. 선 박(척) | ||||||||||||||||
| 7. 항공기(대) | ||||||||||||||||
| 8. 유가증권 | 출자증권(좌) | |||||||||||||||
| 주 식(주) | ||||||||||||||||
| 채 권(매) | ||||||||||||||||
| 소 계 | ||||||||||||||||
| 9. 무체재산(건) | ||||||||||||||||
| 계 | ||||||||||||||||
| 기재요령 : (1)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가격을 개정 또는 설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를 “비고”란에 덧붙여 기재할 것. (3) 여기에서 유가증권이라함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라 정부소유분을 기재할 것. | ||||||||||||||||
| [제19호의2 서식 부표1] | 국유재산증감사유별명세서 | ||||||||||||
| 금액 단위 : 원 | |||||||||||||
| 사 유 별 | 구 분 | 종 목 | 단 위 | 증(A) | 감(B) | 비교증감(A-B) | 비 고 | ||||||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
| 기재요령 : “사유별” 및 “구분”란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국유재산증감사유별용어례”에 따라 기입할 것. | |||||||||||||
| [제19호의2 서식 부표2] | <개정 2013.11.29> | ||||||||||||||||
|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증감명세서 | |||||||||||||||||
| [예시]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명 : 서울지방국세청, 구분 : 행정재산 | 금액 단위 : 원 | ||||||||||||||||
| 제산의 종류 (수량단위) | 단위 | 전년도말 현재 | 본 년 도 증 감 | 본년도말 현재 | 비 고 | ||||||||||||
| 증(A) | 감(B) | 비교증감(A-B) | |||||||||||||||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수 량 | 가 격 | ||||||||
| 1. 토지(㎡) | 일반토지 | ||||||||||||||||
| 임 야 | |||||||||||||||||
| 공공용지 | |||||||||||||||||
| 소 계 | |||||||||||||||||
| 2 건 물(㎡) . | |||||||||||||||||
| 3. 공작물(개․㎡) | |||||||||||||||||
| 4. 기계기구(개) | |||||||||||||||||
| 5. 입목죽(㎥․본) | |||||||||||||||||
| 6. 선 박(척) | |||||||||||||||||
| 7. 항공기(대) | |||||||||||||||||
| 8. 유가증권 | 출자증권(좌) | ||||||||||||||||
| 주 식(주) | |||||||||||||||||
| 채 권(매) | |||||||||||||||||
| 소 계 | |||||||||||||||||
| 9. 무체재산(건) | |||||||||||||||||
| 계 | |||||||||||||||||
| 기재요령 : (1)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할 것. (2) 가격을 개정 또는 설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를 “비고”란에 덧붙여 써 넣을 것. (3) 여기에서 유가증권이라함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라 정부소유분을 기재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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