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 | |||||||||||||||||
| 수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 제 - 호 | ||||||||||||||||
| 전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
| 통보내용 | 「경범죄 처벌법」 제9조에 따른 즉결심판 대상자 통보 | 철도경찰대장 | |||||||||||||||
|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 | 직업 | |||||||||||||
| 주소 | 전화번호 | 대장 과장 | |||||||||||||||
| 위반 | 일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 장소 | |||||||||||||||||
| 팀장 계장 | |||||||||||||||||
| 위반내용 | 위 대상자 | ||||||||||||||||
| 적용 법조문 | 취급자 | ||||||||||||||||
|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같으므로 서명·날인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심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검인 | |||||||||||||||||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 | (서명 또는 인) | ||||||||||||||||
| |||||||||||||||||
| 증거관계 | |||||||||||||||||
| 적발 경위: 증거물: | |||||||||||||||||
| 소속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 | (서명 또는 인) | |||||||||||||||
| 비고 | |||||||||||||||||
| 210mm×297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