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7. 7. 26.> | ||||||||||
|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 ||||||||||
| 보내는 사람 □□□-□□□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소 (담당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접는 선 | ||||||||||
| 제 호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 ||||||||||
|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번호 | 출석사유 | |||||||||
| 출석대상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출석 | 일시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 장소 | ||||||||||
| 위반 |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장소 | ||||||||||
| 내용 | ||||||||||
| 적용법조 | ||||||||||
| 접는 선 | ||||||||||
| ○「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즉결심판출석통지를 하였으나 귀하께서는 지정된 즉결심판 출석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즉결심판 출석일시ㆍ장소 등을 다시 알리오니 즉결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즉결심판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이나 경찰서, 해양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경찰단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편리한 날짜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 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미리 납부하고 불출석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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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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