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범칙금 영수증(경범죄) | ||||||||||||||
| (위반자용) | ||||||||||||||
| 통고서번호 | -3- | 회계 | □ 경찰청 소관 □ 해양경찰청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관 | 세입 징수관서 | 경찰서 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흰색 | ||||||||
| 납부고지일 | 년 월 일 | 계좌번호 | ||||||||||||
| (1차) 납부기한 | 년 월 일 | 금액 | 원 | |||||||||||
| (2차) 납부기한 | 년 월 일 | 가산금액 | 원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 | 수납자인 | 취급점영수인 | ||||||||||||
| (위반자용) | ||||||||||||||
|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 통고서번호: -3- | 주황색 | |||||||||||||
| (1차)납부기한 | 년 월 일 | 금액 | 원 | |||||||||||
| (2차)납부기한 | 년 월 일 | 가산금액 | 원 | |||||||||||
| 적용 법조문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 항제 호 | 범칙내용 | ||||||||||||
| 범칙자 | 성명 | 직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범칙행위 |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장소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또는 지장) 「경범죄처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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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195㎜[보존용지(1종) 34g/㎡] | ||||||||||||||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뒷면) | ||||||
| 알림 | ||||||
| 1. 1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2차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 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생활질서계), 해양경찰서(안전관리계)ㆍ파출소 또는 출장소, 자치경찰대, 철도특별사법경찰대ㆍ센터ㆍ출장소에 가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 ||||||
| 조항 | 범칙행위 | 금액 | 법조문 | 범칙행위 | 금액 | |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 | ||||||
|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 빈집 등에의 침입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시체 현장변경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관명사칭 등 물품강매ㆍ호객행위 가. 물품강매, 요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대가 요구 나. 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등 가. 광고물부착, 기재 및 광고물 살포 나. 타인 간판 등 이동 및 훼손 마시는 물 사용방해 쓰레기 등 투기 가. 쓰레기, 죽은 짐승 등 투기 나. 담배꽁초, 껌, 휴지 투기 노상방뇨 등 가. 대소변을 보는 행위, 동물대변 미수거 나. 침 뱉는 행위 의식방해 단체가입 강요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물길의 흐름 방해 구걸행위 등 가.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는 행위 나. 구걸행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5만원 5만원 8만원 8만원 5만원 3만원 5만원 3만원 8만원 5만원 5만원 8만원 2만원 8만원 5만원 |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 제37호 제38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등 인근소란 등 위험한 불씨 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 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거짓 인적사항 사용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자릿세 징수 등 행렬방해 무단 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장난전화 등 지속적 괴롭힘 | 5만원 5만원 3만원 8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8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8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8만원 5만원 2만원 8만원 5만원 8만원 8만원 | |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 | ||||||
| 제1호 제2호 |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 16만원 16만원 | 제3호 제4호 | 업무방해 암표매매 | 16만원 1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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