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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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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범칙금 영수증(경범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통고처분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즉결심판 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즉결심판 출석최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즉결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즉결심판 통지예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통고처분 접수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범칙금 영수증(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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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범칙금 영수증(경범죄)
(위반자용)
통고서번호-3-회계□ 경찰청 소관
□ 해양경찰청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관
세입
징수관서
경찰서
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흰색
납부고지일년 월 일계좌번호
(1차)
납부기한
년 월 일금액원
(2차)
납부기한
년 월 일가산금액원
성명주민등록번호-
※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자인취급점영수인
(위반자용)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
통고서번호: -3-
주황색
(1차)납부기한년 월 일금액원
(2차)납부기한년 월 일가산금액원
적용 법조문「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 항제 호범칙내용
범칙자성명직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범칙행위일시년 월 일 시 분
장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또는 지장)
「경범죄처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직인
160㎜×195㎜[보존용지(1종) 34g/㎡]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알림
1. 1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2차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 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생활질서계), 해양경찰서(안전관리계)ㆍ파출소 또는 출장소, 자치경찰대, 철도특별사법경찰대ㆍ센터ㆍ출장소에 가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조항범칙행위금액법조문범칙행위금액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빈집 등에의 침입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시체 현장변경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관명사칭 등
 물품강매ㆍ호객행위
가. 물품강매, 요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대가 요구
나. 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등
가. 광고물부착, 기재 및 광고물 살포
나. 타인 간판 등 이동 및 훼손
마시는 물 사용방해
쓰레기 등 투기
가. 쓰레기, 죽은 짐승 등 투기
나. 담배꽁초, 껌, 휴지 투기
노상방뇨 등
가. 대소변을 보는 행위, 동물대변 미수거
나. 침 뱉는 행위
의식방해
단체가입 강요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물길의 흐름 방해
구걸행위 등
가.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는 행위
나. 구걸행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5만원

5만원
8만원
8만원

5만원
3만원

5만원

3만원
8만원
5만원
5만원
8만원
2만원

8만원

5만원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
제37호
제38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등
인근소란 등
위험한 불씨 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
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거짓 인적사항 사용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자릿세 징수 등
행렬방해
무단 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장난전화 등
지속적 괴롭힘
5만원
5만원
3만원
8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8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8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8만원
5만원
2만원
8만원
5만원
8만원
8만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
제1호
제2호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16만원
16만원
제3호
제4호
업무방해
 암표매매
16만원
16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8: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