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2. 31.> | (앞쪽) | |||||||||||||||||||||
|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 통고서번호: -3- | ||||||||||||||||||||||
| (1차)납부기한 | 년 월 일 | 금액 | 원 | |||||||||||||||||||
| (2차)납부기한 | 년 월 일 | 가산금액 | 원 | |||||||||||||||||||
| 적용 법조문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 항제 호 | 범칙내용 | ||||||||||||||||||||
| 범칙자 | 성명 | 직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 범칙행위 |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장소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경범죄처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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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영수증(경범죄) | ||||||||||||||||||||||
| 통고서번호 | -3- | 회계 | □ 경찰청 소관 □ 해양경찰청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관 | 세입 징수관서 | 경찰서 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
| 납부고지일 | 년 월 일 | 계좌번호 | ||||||||||||||||||||
| (1차)납부기한 | 년 월 일 | 금액 | 원 | |||||||||||||||||||
| (2차)납부기한 | 년 월 일 | 가산금액 | 원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인터넷ㆍ폰뱅킹 등 입금계좌: | ||||||||||||||||||||||
| ※ 인터넷ㆍ폰뱅킹 등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수납자인 | 취급점영수인 | ||||||||||||||||||||
| 은행(우체국) 지점 | ||||||||||||||||||||||
| (적색) | ||||||||||||||||||||||
| <자르는 선> | ||||||||||||||||||||||
|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 (은행용) | ||||||||||||||||||||||
| 통고서번호 | -3- | 회계 | □ 경찰청 소관 □ 해양경찰청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관 | 세입 징수관서 | 경찰서 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
| 납부고지일 | 년 월 일 | 계좌번호 | ||||||||||||||||||||
| (1차)납부기한 | 년 월 일 | 금액 | 원 | |||||||||||||||||||
| (2차)납부기한 | 년 월 일 | 가산금액 | 원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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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자인 | ||||||||||||||||||||||
| 은행(우체국) 지점 | 118㎜×85㎜(특수감열지) | |||||||||||||||||||||
|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 |
| 1. 1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2차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 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생활질서계), 해양경찰서(안전관리계)ㆍ파출소 또는 출장소, 자치경찰대, 철도특별사법경찰대ㆍ센터ㆍ출장소에 가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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