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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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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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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전문분야
가. 기계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