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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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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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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3항제1호50만원50만원50만원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법 제91조제3항제2호50만원50만원50만원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91조제3항제3호150만원225만원300만원
라.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법 제91조제2항제1호300만원500만원1,000만원
마. 건설기술인이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3항제4호50만원50만원50만원
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91조제3항제5호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만원10만원10만원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30만원30만원30만원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50만원50만원50만원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200만원200만원200만원
사.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3항제6호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만원100만원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200만원200만원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0만원300만원300만원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3항제7호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만원100만원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200만원200만원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0만원300만원300만원
자.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91조제3항제8호300만원300만원300만원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경우법 제91조제3항제9호
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50만원50만원50만원
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100만원100만원100만원
카.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3항제10호300만원300만원300만원
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3항제11호100만원150만원200만원
파.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1항제1호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하. 법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2호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거.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2항제1호의2500만원750만원1,000만원
너.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91조제3항제12호150만원225만원300만원
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법 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법 제91조제3항제12호의2200만원250만원300만원
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우법 제91조제2항제2호250만원375만원500만원
머.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발주자가 묵인한 경우법 제91조제3항제13호150만원225만원300만원
버. 법 제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91조제3항제14호150만원225만원300만원
서.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91조제2항제3호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500만원500만원500만원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750만원750만원750만원
3)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1,000만원1,000만원1,000만원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1,000만원1,000만원1,000만원
어.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91조제2항제3호의2500만원750만원1,000만원
저.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2항제3호의3500만원750만원1,000만원
처.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91조제3항제15호150만원250만원300만원
커.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법 제91조제2항제4호250만원375만원500만원
터.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법 제91조제2항제5호250만원375만원500만원
퍼.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3항제16호200만원250만원300만원
허.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1항제3호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