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2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3호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
| 라.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1호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 마. 건설기술인이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4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5호 | |||||||
|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
|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사.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6호 | |||||||
|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7호 | |||||||
|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 자.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91조제3항제8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9호 | |||||||
| 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카.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0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 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1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 파.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1호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
| 하. 법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2호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
| 거.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1호의2 |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
| 너.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2호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
| 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법 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2호의2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 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2호 | 250만원 | 375만원 | 500만원 | ||||
| 머.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발주자가 묵인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3호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
| 버. 법 제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4호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
| 서.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3호 | |||||||
|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750만원 | 750만원 | 750만원 | |||||
| 3)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 어.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3호의2 |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
| 저.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3호의3 |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
| 처.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5호 | 1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 커.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4호 | 250만원 | 375만원 | 500만원 | ||||
| 터.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5호 | 250만원 | 375만원 | 500만원 | ||||
| 퍼.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6호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 허.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3호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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