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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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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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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

1. 인증심사항목의 종류
주요 심사항목세부 심사항목
가. 공장 개요1) 공장부지 면적
2) 제품가공 작업장 면적
3) 가조립장 면적
4) 연간 가공 실적
나. 기술인력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건설기술인
다. 제작 및 시험설비1) 제작용 설비기기
2) 용접용 설비기기
3) 기중기
4) 시험검사 설비기기
라. 품질관리실태1) 종합관리
2) 제작기술
3) 제작 상황 및 품질관리
4) 작업환경
비고
1. 제품가공 작업장: 지붕과 2면 이상의 외벽이 있는 건물
2. 가조립장: 건설현장에서 완제품을 조립하기 전에 철강구조물공장에서 철강구조물을 조립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소
3. 기중기: 공장 안의 천장 주행 크레인

2. 기본심사항목에 대한 최소 기준
등급제품가공 작업장 면적(㎡)가조립장 면적(㎡)기중기(톤)
교량건축교량건축교량건축
1급5,0004,0002,000-5050
2급4,0003,0001,500-5030
3급2,0001,000700-158
4급500400--8-
3. 공장인증의 등급별 제작 능력에 대한 기준
등급제작 능력
교량 분야건축 분야
1급모든 교량모든 건축물
2급가. 일반교량
나.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가 100미터 미만인 특수교량
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t≤50mm
나. 2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3급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 거리가 50미터 이하인 인도전용 육교(특수육교 제외)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 SS400급 강재: t≤30mm
- SM490급 강재: t≤25mm
나. 1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최대 경간 30m 이하)
4급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가 30미터 이하인 인도전용 육교(특수육교 제외)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t≤16mm
나. 처마높이 20m 이하(최대 경간 30m 이하)
비고
1. "특수교량"은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교 등의 교량 및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곡선교량을 말한다.
2. "일반교량"은 특수교량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을 말한다.
3. "특수육교"는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교 등의 인도전용 보도육교를 말한다.
4. 공장인증을 받은 공장은 해당 등급의 제작능력기준 이하의 철강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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