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 1. 인증심사항목의 종류 | |||||||||
| 주요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
| 가. 공장 개요 | 1) 공장부지 면적 2) 제품가공 작업장 면적 3) 가조립장 면적 4) 연간 가공 실적 | ||||||||
| 나. 기술인력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건설기술인 | ||||||||
| 다. 제작 및 시험설비 | 1) 제작용 설비기기 2) 용접용 설비기기 3) 기중기 4) 시험검사 설비기기 | ||||||||
| 라. 품질관리실태 | 1) 종합관리 2) 제작기술 3) 제작 상황 및 품질관리 4) 작업환경 | ||||||||
| 비고 1. 제품가공 작업장: 지붕과 2면 이상의 외벽이 있는 건물 2. 가조립장: 건설현장에서 완제품을 조립하기 전에 철강구조물공장에서 철강구조물을 조립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소 3. 기중기: 공장 안의 천장 주행 크레인 2. 기본심사항목에 대한 최소 기준 | |||||||||
| 등급 | 제품가공 작업장 면적(㎡) | 가조립장 면적(㎡) | 기중기(톤) | ||||||
| 교량 | 건축 | 교량 | 건축 | 교량 | 건축 | ||||
| 1급 | 5,000 | 4,000 | 2,000 | - | 50 | 50 | |||
| 2급 | 4,000 | 3,000 | 1,500 | - | 50 | 30 | |||
| 3급 | 2,000 | 1,000 | 700 | - | 15 | 8 | |||
| 4급 | 500 | 400 | - | - | 8 | - | |||
| 3. 공장인증의 등급별 제작 능력에 대한 기준 | |||||||||
| 등급 | 제작 능력 | ||||||||
| 교량 분야 | 건축 분야 | ||||||||
| 1급 | 모든 교량 | 모든 건축물 | |||||||
| 2급 | 가. 일반교량 나.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가 100미터 미만인 특수교량 | 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t≤50mm 나. 2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 |||||||
| 3급 |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 거리가 50미터 이하인 인도전용 육교(특수육교 제외) | 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 SS400급 강재: t≤30mm - SM490급 강재: t≤25mm 나. 1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최대 경간 30m 이하) | |||||||
| 4급 |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가 30미터 이하인 인도전용 육교(특수육교 제외) | 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t≤16mm 나. 처마높이 20m 이하(최대 경간 30m 이하) | |||||||
| 비고 1. "특수교량"은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교 등의 교량 및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곡선교량을 말한다. 2. "일반교량"은 특수교량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을 말한다. 3. "특수육교"는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교 등의 인도전용 보도육교를 말한다. 4. 공장인증을 받은 공장은 해당 등급의 제작능력기준 이하의 철강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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