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0. 12. 8.> | ||||
|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최근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행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대행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교육ㆍ훈련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교육ㆍ훈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교육ㆍ훈련 업무나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이 된 경우 |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 | 대행취소 | ||
| 나.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대행취소 |
| 다. 교육ㆍ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대행취소 |
| 라. 교육ㆍ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 마.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0조의4제1항제5호 | 업무 개선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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