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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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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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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세부분야기술인력사무실ㆍ시험실 및 장비자본금업무범위
종합종합1.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2억원 이상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3. 품질검사업무
설계ㆍ
사업관리
일반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5명 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2억원 이상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용역설계등
용역
일반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5천만원 이상설계등용역업무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해당없음설계등용역업무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에 관한 업무
수로조사「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해당없음설계등용역업무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에 관한 업무
건설사업관리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0명 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1억5천만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
품질검사일반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화공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2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3.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토목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건축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특수
(골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ㆍ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콘크리트산업기사ㆍ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아스팔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철강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섬유)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섬유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방사선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초음파비파괴검사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초음파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자기비파괴검사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자기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침투비파괴검사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침투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말뚝재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ㆍ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해당
없음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
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설계등용역업무"란 계획ㆍ조사ㆍ설계 등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같은 호 가목 중 품질관리(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란 법 제2조제2호마목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품질검사업무"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품질검사(일반) 분야의 업무범위와 같다]를 말한다.
5.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각각 자본금으로 본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ㆍ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ㆍ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 등록자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자가 종합 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자본금 등은 위 표의 요건에 포함한다.
7. 종합 분야 또는 품질검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해야 하되, 그 품질관리규정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8. 품질검사 분야 중 일반ㆍ토목ㆍ건축의 세부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 비고 제8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나 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ㆍ시험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