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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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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1차2차3차 이상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1호등록
취소
해당
없음
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31조제1항제2호등록
취소
해당
없음
다.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1조제1항제3호등록
취소
해당
없음
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법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1조제1항제4호등록
취소
해당
없음
마.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법 제31조제1항제5호등록
취소
해당
없음
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6호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만원
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제7호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만원
아.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8호
1) 주요 구조부의 붕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영업
정지 12개월
해당
없음
2)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영업
정지
6개월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2개월
해당
없음
3)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영업
정지
3개월
해당
없음
영업
정지
6개월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2개월
해당
없음
4) 타당성 조사 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
만원
5) 타당성 조사시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만원
6)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만원
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9호
1)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등록
취소
해당
없음
2)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차.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1호경고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카.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법 제31조
제2항제2호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3호경고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31조제2항제4호경고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1조제2항제5호
1)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2)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5호나목경고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5호다목경고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법 제31조제2항제5호라목경고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5)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법 제31조제2항제5호마목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6)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법 제31조제2항제5호바목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7)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법 제31조제2항제5호사목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6호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너.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1조제2항제7호
1)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ㆍ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법 제31조제2항제7호 가목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법 제31조제2항제7호 나목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법 제31조제2항제7호 다목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4)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법 제31조제2항제7호라목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5)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7호마목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6) 법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법 제31조제2항제7호바목경고해당
없음
경고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7)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7호사목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비고
1. 별표 5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세부분야 중 종합 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의 일반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이 표 제2호바목 또는 아목부터 너목까지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계약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가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업무 또는 품질검사업무 중 특정 업무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처분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엔지니어링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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