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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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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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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이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ㆍ운영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이 표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라.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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