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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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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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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12. 8.>
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
구분교육시설(㎡)교수요원(명)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30032
전문교육기관10011
비고
1.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교육시설 없이 지정받을 수 있다.
2. 연간 교육실적이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교수요원 1명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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