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12. 8.> | |||
| 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 | |||
| 구분 | 교육시설(㎡) | 교수요원(명) | 전담직원(명) |
| 종합교육기관 | 300 | 3 | 2 |
| 전문교육기관 | 100 | 1 | 1 |
| 비고 1.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교육시설 없이 지정받을 수 있다. 2. 연간 교육실적이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교수요원 1명을 추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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