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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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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기준(제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상담소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보호비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가정폭력행위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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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8.>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구분자격기준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가정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정폭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등 관련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긴급전화센터의 장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등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만 해당한다)
상담소ㆍ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1. 가정폭력등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