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8.>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 |
| 구분 | 자격기준 |
|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가정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정폭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등 관련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 긴급전화센터의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등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만 해당한다) |
| 상담소ㆍ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 1. 가정폭력등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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