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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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11조 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가. 강의실은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체 강의실만으로 교육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에 적합한 다른 장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교육인원 1인당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ㆍ급수시설ㆍ소방시설ㆍ방음장치ㆍ채광시설ㆍ환기시설ㆍ냉난방시설ㆍ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법학ㆍ가정관리학ㆍ의학ㆍ간호학ㆍ교육학ㆍ여성학ㆍ아동학ㆍ청소년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가정폭력등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라. 상담소ㆍ보호시설ㆍ긴급전화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법학ㆍ가정관리학ㆍ의학ㆍ간호학ㆍ교육학ㆍ여성학ㆍ아동학ㆍ청소년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훈련과정 운영기준 가.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
| 교육분야 | 교육과목 | 이수시간 |
| 소양분야 | - 가족복지 및 정책 - 여성학ㆍ여성복지 및 정책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 여성인권과 폭력 | 15 |
| 전문분야Ⅰ | - 가정폭력의 이해 -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법 - 법률구조실무 - 법적 절차 및 대응 - 의료지원실무 | 30 |
| 전문분야Ⅱ | - 상담심리개론 -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대상별 상담과정 | 35 |
| 전문분야Ⅲ | -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 역할연습 | 20 |
| 총계 | 100 | |
| 나.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강좌당 수강생은 70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 수강료는 제1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사. 강사 1명이 4과목 이상 강의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기간별 강사의 인적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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