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6. 11.>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 ([ ]소재지 [ ]명칭 [ ]입소정원 [ ]시설장)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시설 개요 | 시설명 | ||||||||||||||||||||||||||||||||||||||||
| 시설장 성명 | |||||||||||||||||||||||||||||||||||||||||
| 변경 연월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시설 명칭 | 입소정원 | ||||||||||||||||||||||||||||||||||||||
| 시설장 성명 | 생년월일(남 ㆍ 여) | ||||||||||||||||||||||||||||||||||||||||
| 소재지 | |||||||||||||||||||||||||||||||||||||||||
| 변경 후 | 시설 명칭 | 입소정원 | |||||||||||||||||||||||||||||||||||||||
| 시설장 성명 | 생년월일(남 ㆍ 여) | ||||||||||||||||||||||||||||||||||||||||
| 소재지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소재지 [ ] 명칭 [ ] 입소정원 [ ] 시설장)의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호시설 인가증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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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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