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경찰서 | |||||||||
| 20 . . . | |||||||||
| 수 신 :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제 목 :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가정폭력행위자 통보 | |||||||||
|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합니다. | |||||||||
| 위 반 일 시 | 장 소 | ||||||||
| 위반 행위자 인 적 사 항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 위 반 사 실 개 요 |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 ||||||||
| 위반행위 후 태도와 정황 | |||||||||
| 참고사항 | |||||||||
| 적 용 법 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3항 및 제22조제1항 | ||||||||
| 출 동 사법경찰관리 | 소속: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계급: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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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 기관에서 통보사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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