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6. 30.> | ||||||||||||||||||||||||||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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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시설 개요 | 명칭 | |||||||||||||||||||||||||
| 소재지 | ||||||||||||||||||||||||||
| 특화운영 대상 [ ] 외국인 [ ] 장애인 [ ] 그 밖의 특화운영 대상 *상담소를 외국인 또는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
| 소장 성명 | 생년월일 | |||||||||||||||||||||||||
| 시설 설비 | ||||||||||||||||||||||||||
| 종사자 | 총 명(소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고증 작성 | | 발급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신고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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