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5. 3. 11.>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제11조의2 관련) 1.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보수교육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2일 이상의 집합교육(숙박 또는 비숙박)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ㆍ아동학ㆍ청소년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ㆍ아동학ㆍ청소년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 또는 담당 교육과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라. 가정폭력등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마.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수교육의 내용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기간 및 종사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의 일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
| 교육과정 | 개설강좌 | 교육내용(과목) |
| 일반과정 | 상담 실무자 과정 | ㅇ 상담이론 ㅇ 상담구조화 ㅇ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ㅇ 상담원의 소진(消盡) 예방·자기치유 ㅇ 피해자 의료 지원 ㅇ 피해자 수사 및 법률 지원 ㅇ 피해자 지원 연계체계 ㅇ 가정폭력 관련 법제 |
| 전문과정 | 피해자 프로그램 | ㅇ 치유프로그램 목적과 구성 ㅇ 관계형성 ㅇ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ㅇ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ㅇ 피해자의 문제해결중심 접근 |
| 행위자 프로그램 | ㅇ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 ㅇ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 ㅇ 알코올 상담 ㅇ 자기통제 기술 ㅇ 대인관계 기술 ㅇ 의사소통 기술 | |
| 상담 전문가 과정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등 대상별) | ㅇ 장애인 가정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ㅇ 폭력노출아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적용 ㅇ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ㅇ 국적, 체류 등 관련 법률 이해 ㅇ 폭력피해 수사·재판 실무 | |
| 고급과정 | 상담사례 연구 | ㅇ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ㅇ (집단)상담실습 ㅇ 역할연습 ㅇ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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