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4. 11.> | ||||||||||||
| 공로금 지급신청서( [ ] 공로자ㆍ[ ] 유족 )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년 | |||||||||
| 공로자 | 성명(한자) ( ) |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 ||||||||||||
| 당시 주소 | ||||||||||||
| 비정규군 관련 주요내용 | 소속부대/군번(국군 전환 시) | 근무기간 | ||||||||||
| 국방부 참전확인 번호 | 국가보훈부 참전등록 번호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공로자와의 관계 의 | ||||||||||||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공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정규군 활동서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공로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신청하는 사람이 공로자인 경우 “[ ] 공로자”에 “√”를, 신청하는 사람이 유족인 경우 “[ ] 유족”에 “√”를 표시합니다. 2. 공로자란에는 공로자가 소속되었던 조직이나 부대의 명칭과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될 시 군번, 국방부 참전확인 번호, 국가보훈부 참전등록 번호 등 주요 내용을 적으며, 추가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적습니다. 3. 신청인란에는 공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로자의 해당 사항을 적고,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유족의 해당 사항을 적되, 유족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적지 않고, 별지 제5호서식에 모든 유족을 적어 첨부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1년 이내 | 심사 및 결정 | → 1개월 이내 | 결정서정본 송달 | → 3년 이내 (소멸시효) | 지급신청 (청구서 첨부) | → 30일 이내 | 지급 | ||
| 신청인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 신청인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 ||||||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합니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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