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 |||||||||
| 재심의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개월 | ||||||
| 공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 당시 주소 | ||||||||
|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공로자와의 관계 의 | |||||||||
| 신청사유 | |||||||||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상심의위 공로 제 호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결정 또는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귀하 | |||||||||
| 첨부서류 |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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