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 ||||
|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 ||||
| 접수번호 | 보상심의위 공로 제 호 | |||
| 성명 | ||||
| 주소 | ||||
| 귀하의 공로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하는 공로금 지급결정서와 같이 공로금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방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공로금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청구서 1부 나.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수령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마.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2. 공로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공로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부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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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별첨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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