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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정규군 활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로금(신청, 수령)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다수 신청인 서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로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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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지급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이내
접수번호보상심의위 공로 제 호결정일
결정주문
공로자성명생년월일
당시 주소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로자와의 관계
의
1. 신청인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공로금 결정액을 지급받는 데 동의합니다.
3. 신청인은 공로금을 지급받으면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며,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1.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3. 신청인의 대리인이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수령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4.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