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
| 공로금 | [ ] 신청 [ ] 수령 | 위임장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위임받은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본인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로금의 [ ] 신청ㆍ[ ]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
| 확 인 서 | |||||||
| 위 위임자는 | [ ] 이민 [ ] 입원 [ ] 교도소 수용 [ ] 그 밖의 경우 ( ) | ||||||
| 중에 있음을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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