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 ||||
|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 | ||||
| 접수번호 | 보상심의위 공로 제 호 | |||
| 성명 | ||||
| 주소 | ||||
| 1. 귀하의 공로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하는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로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공로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부 | ||||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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