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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정규군 활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로금(신청, 수령)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다수 신청인 서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로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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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 아래쪽의 유족대표자 선정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유족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로자와의 관계
의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들의 공로금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1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전화번호
주소대표자와의 관계
의
2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전화번호
주소대표자와의 관계
의
3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전화번호
주소대표자와의 관계
의
4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전화번호
주소대표자와의 관계
의
5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전화번호
주소대표자와의 관계
의
첨부서류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유족대표자 선정방법
1. 유족 중 공로금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배우자는 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공로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고,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