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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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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3건 · 미완 4건

별표 제0호피해등급의 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청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제공, 열람)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호보장계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장계약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장계약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 해지)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6호소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피해등급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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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4. 12. 31.>
피해등급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피해등급은 환경오염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에 관하여 제1호에 따른 중증도 평가 결과 산정된 중증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결정된다.

1. 중증도 평가
가. 중증도 평가지표
개별 질환에 관하여 다음 표의 평가지표에 따라 각각 0점부터 100점까지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나. 중증도 평가점수의 산정


2. 중증도 평가점수에 따른 피해등급


비고
피해자가 중증도 평가를 위한 진단ㆍ검사를 거부하거나 질환의 발병에 음주ㆍ흡연 등 다른 원인의 영향이 큰 경우 등 피해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지표내용
1) 증상질환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인 증상의 정도
2) 합병증2차적으로 더욱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도
3) 예후(豫後)질환을 치료받지 않을 경우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정도
4) 치료예정기간질환의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기간
비고
1. 중증도 평가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본조사단이 질환에 대한 진단ㆍ검사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되, 본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의 검증을 받을 수 있다.
2. 1) 및 2)의 평가지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중증도 평가점수 = D1 + [(100 - D1)/100 × {(1/2 × D2) + (1/4 × D3) + (1/8 × D4) + (1/16 × D5) + … + (1/2n-1 × Dn)}]
비고
D는 가목에 따라 개별 질환을 평가지표별로 각각 산정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은 질환부터 D1, D2, D3, D4, D5…Dn 순으로 부여한다.
피해등급중증도 평가점수
1등급90점 초과 100점 이하인 경우
2등급70점 초과 90점 이하인 경우
3등급50점 초과 70점 이하인 경우
4등급30점 초과 50점 이하인 경우
5등급20점 초과 30점 이하인 경우
등급 외0점 이상 20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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