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3건 · 미완 4건
서식 제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4. 12. 31.> 피해등급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피해등급은 환경오염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에 관하여 제1호에 따른 중증도 평가 결과 산정된 중증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결정된다. 1. 중증도 평가 가. 중증도 평가지표 개별 질환에 관하여 다음 표의 평가지표에 따라 각각 0점부터 100점까지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나. 중증도 평가점수의 산정 2. 중증도 평가점수에 따른 피해등급 비고 피해자가 중증도 평가를 위한 진단ㆍ검사를 거부하거나 질환의 발병에 음주ㆍ흡연 등 다른 원인의 영향이 큰 경우 등 피해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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