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9. 24.> | ||||||
| 행정심판 청구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청구인 | 성명 | |||||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 ]만 작성합니다. | 성명 | |||||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피청구인 | ||||||
|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 |||||
|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 별지로 작성 | |||||
|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 [ ] 유 [ ] 무 | |||||
|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 ||||||
| 증거 서류 | ||||||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여부 | [ ] 여 [ ] 부 ※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구술심리 신청 여부 | [ ] 여 [ ] 부 ※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서를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
| 1. 제도개요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라.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바.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려는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 구술심리 제도 안내 | ||||||||||||||
| 1. 제도개요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로 진행합니다. 2. 신청절차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구술심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 신청해야 합니다. | ||||||||||||||
| 처리 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