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9. 24.> | |||||||||||||
| 선정대표자 해임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사건번호 | |||||||||||||
| 청구인 | ○○○외 ○명 | ||||||||||||
| 피청구인 | |||||||||||||
| 해임된 선정대표자 | 1. | 성명 | |||||||||||
| 주소 | |||||||||||||
| 2. | 성명 | ||||||||||||
| 주소 | |||||||||||||
| 3. | 성명 | ||||||||||||
| 주소 | |||||||||||||
|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해임합니다. 년 월 일 해임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청구인란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수에 맞게 작성합니다. 2. 해임된 선정대표자란에는 선정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3. 해임인은 해임된 선정대표자를 제외한 청구인을 말하며, 모든 해임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적을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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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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