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26. 6. 16.> | ||||||||||||||||||||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사건번호 | ※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청 구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피청구인 | ||||||||||||||||||||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그 밖에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 신청인 첨부 서류 | ||||||||||||||||||||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에 대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6. 관련 소명서류 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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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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