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9. 24.> | |||||||||||||
| 선정대표자 선정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사건번호 | ※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청구인 | ○○○외 ○명 | ||||||||||||
| 피청구인 | |||||||||||||
| 선정대표자 | 1. | 성명 | |||||||||||
| 주소 | |||||||||||||
| 2. | 성명 | ||||||||||||
| 주소 | |||||||||||||
| 3. | 성명 | ||||||||||||
| 주소 | |||||||||||||
|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선정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청구인란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수에 맞게 작성합니다. 2. 선정대표자란은 2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수만큼만 작성합니다. 3. 선정인은 선정대표자를 제외한 청구인을 말하며, 모든 선정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적을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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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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