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7건 · 미완 4건
서식 제13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4.1.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1.6>삭제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해저조광권포기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해저조광권자 | 명 칭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포기하려는 조광권 |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 등록 제 호 해저광구 | |||||
| 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 등록번호 | 등록 제 호 | ||||||
| 광종명 | |||||||
| 포기면적 | 등록면적 k㎡ 중 k㎡ | ||||||
|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존속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개월)] | ||||||
| 포기일자 | . . . | ||||||
| 포기하려는 구역의 표시 |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 ||||||
| ①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②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③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④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⑤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⑥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⑦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⑧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⑨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⑩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⑪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⑫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⑬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⑭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⑮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⑯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해저조광권 포기서를 제출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탐사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채취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포기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4.포기구역 외의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을 포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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