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7건 · 미완 4건
서식 제13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4.1.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1.6>삭제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년 | |||||||
| 출원인 | 명 칭 | 대표자 성명 | ||||||||
| 주 소 | ||||||||||
| 설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 등록 제 호 해저광구 | |||||||||
| 광종명 | 면적 | k㎡ | ||||||||
| 탐사권의 존속기간 | . . . 부터 . . . 까지 | 년간 | ||||||||
| 탐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구역의 표시 |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 |||||||||
| ①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②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③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④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⑤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⑥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⑦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⑧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⑨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⑩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⑪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⑫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⑬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⑭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⑮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⑯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탐사권 설정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출원합니다. | ||||||||||
| 년 월 일 | ||||||||||
| 출원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탐사하고자 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1부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1부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1부 4.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1부 5.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 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50: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