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7건 · 미완 4건
서식 제13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4.1.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1.6>삭제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등록 제 호 채 취 권 설 정 등 록 증 | ||||||||
| 채취권자 | 명 칭 | |||||||
| 주 소 | ||||||||
| 대표자 성명 | ||||||||
| 설정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 . . . 허가 제 호 | 설정등록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 등록 제 호 해저광구 | |||||
| 광종명 | 채취권설정등록 구역의면적 | k㎡ | ||||||
| 채취권의 존속기간 | . . . 부터 . . . 까지 | 년간 | ||||||
| 채취권 설정등록 구역의 표시 |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 |||||||
| ①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②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③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④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⑤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⑥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⑦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⑧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⑨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⑩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⑪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⑫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⑬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⑭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⑮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⑯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등록조건 |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취권의 설정을 등록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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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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