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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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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제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용화주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용화주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시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공보안 자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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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0.9.20>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시설
가. 교육시설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 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강의실 또는 열람실
나) 실습 및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다)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라)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2) 항공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을 실시한 후 공항시설 또는 모의공항시설을 이용하여 직무교육(OJT)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단위시설의 기준
1) 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실습실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5)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화기구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장비
가. 검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X-ray, 문형금속탐지기 및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각 1대 이상 보유할 것
나. 보안검색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CBT)을 보유할 것
다. 교육용 위해물품(모의폭발물, 도검류 등)을 30종 이상 보유할 것
라. 시청각 장비로서 TV, VTR, OHP, 빔프로젝트 등을 보유할 것
마. 실습용 컴퓨터를 개인당 1대 이상 보유할 것
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에서 발간하는
보안교육 자료를 10종 이상 보유할 것
3. 인력
가. 교관의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등 관련 전문교육기관에서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항공보안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 보안검색장비 관리, 유지 또는 보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보안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과정에 맞는 교육을 이수한 자
나. 교관 및 행정요원의 수: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전임교관 3명 이상. 다만, 교관 1명당 주 20시간 이내의 교육을 담당하여야 한다.
2) 행정요원 1명 이상
3) 보조교관 1명 이상(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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