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0.9.20> | |
|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
| 1. 시설 가. 교육시설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 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강의실 또는 열람실 나) 실습 및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다)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라)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2) 항공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을 실시한 후 공항시설 또는 모의공항시설을 이용하여 직무교육(OJT)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단위시설의 기준 1) 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실습실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5)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화기구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
| 2. 장비 가. 검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X-ray, 문형금속탐지기 및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각 1대 이상 보유할 것 나. 보안검색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CBT)을 보유할 것 다. 교육용 위해물품(모의폭발물, 도검류 등)을 30종 이상 보유할 것 라. 시청각 장비로서 TV, VTR, OHP, 빔프로젝트 등을 보유할 것 마. 실습용 컴퓨터를 개인당 1대 이상 보유할 것 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에서 발간하는 보안교육 자료를 10종 이상 보유할 것 | |
| 3. 인력 가. 교관의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등 관련 전문교육기관에서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항공보안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 보안검색장비 관리, 유지 또는 보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보안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과정에 맞는 교육을 이수한 자 나. 교관 및 행정요원의 수: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전임교관 3명 이상. 다만, 교관 1명당 주 20시간 이내의 교육을 담당하여야 한다. 2) 행정요원 1명 이상 3) 보조교관 1명 이상(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