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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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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제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용화주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용화주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시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공보안 자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용화주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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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5.>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지정번호
제 - 호
Certificate No.
상용화주 지정서
(Known shipper Certificate)
1. 상용화주명 :
(The Name of Known Shipper) :
2. 이 지정서는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교부하며, 위 상용화주는 항공화물보안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안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으므로 항공화물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제한 사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함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mentioned company has met the requirements of the Air Cargo Security Standar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9-3 Enforcement Rule of Aviation Security Act and Paragraph 1 of Article 17-2 of Aviation Security Act, And is hereby authorized to conduct security screen under the terms conditions and limitations prescribed in the Standards on Air Cargo Security.)

3. 이 지정서는 양도될 수 없으며, 일시 자격정지 또는 무효화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
(The certificate is not transferable and, unless sooner surrendered, suspended or revoked, shall remain in effect indefinitely.)
년 월 일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지방항공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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