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8. 12. 21.> | |
|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법인 및 단체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력을 보유할 것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일 것 |
|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인력이 다목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나. 항공보안장비 시험ㆍ평가 또는 관련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1명 이상 |
| 3. 시설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험실을 갖출 것 가. 항온항습이 가능할 것 나. 항공보안장비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실을 보유할 것 다. 화학물질 보관 및 취급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시설을 갖출 것 |
| 4. 장비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평가용 시험용 장비(테스트 키트)를 보유할 것 나. 엑스선검색장비 표면방사선량률 측정장비를 보유할 것 다. 엑스선검색장비 연속동작시험용 시설을 보유할 것 라. 엑스선검색장비 등 대형장비용 온도ㆍ습도시험실(장비)을 보유할 것 마. 폭발물검색장비ㆍ액체폭발물검색장비ㆍ폭발물흔적탐지장비 시험용 유사폭발물 시료를 보유할 것 바. 문형금속탐지장비ㆍ휴대용금속탐지장비ㆍ시험용 금속물질 시료를 보유할 것 사.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및 시험용 낙하시험장비를 보유할 것 아. 시험데이터 기록 및 저장 장비를 보유할 것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장비를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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